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모두 부인
조국 딸에 부정한 장학금 준 의혹받는 노환중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 부인
감찰 무마 공범 백원우 “공소사실 모두 부인”...다만 조국 지시 따랐다며 책임 돌려
박형철도 혐의는 부인하지만...“직권남용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책임자 조국 주장
재판부, 조국 부부 피고인으로 같은 법정 서게 되는 일 없도록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작심한 듯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일가(一家)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이어 올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한 행위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며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감찰 무마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백 전 비서관은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참여했다.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변했다.

박 전 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감찰이 종료된 이후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후속조치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며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되며 박 전 비서관은 동원됐다는 암시가 읽힌다.

한편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부부가 피고인으로 같은 재판에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는 일가 비리 혐의 중 정씨에 대한 부분을 정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원하는 부분만 보내기로 두 재판부가 합의해서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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