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
감찰 중단을 논한 백원우-박형철, 검찰 조사에서 최종 결정권자 조국 지목
김경수, 운건영이 백원우 거쳐 조국에게 ‘구명청탁’했다는 의혹도 나와
조국 구속 심사는 오는 26일 권덕진 부장판사가 심리...유재수 구속한 장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가 감찰을 중단한 경위와 배경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어느 선까지 파악했고 해당 혐의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금융위원회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역시 핵심 질의 사안이었다. 또한 검찰은 중단 결정에 청와대나 여권 실세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감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백 전 비서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백 전 비서관은 “3인 회의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뤄졌다”며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불려 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구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인사를 논하는 등 수시로 소통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태우(44·전 검찰수사관) 전 특감반원이 지난 2월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감찰을 전개했으나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뒤 중단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특감반원 A씨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를 종합해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권자를 조 전 장관으로 지목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장본인이다. 그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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