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동의 없으면 강제감찰 불허되는 게 원칙”
검찰이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 법리 잘못 이해한 데서 나왔다고 주장
자녀입시 비리 관련 최강욱이 불리한 진술한 데는 침묵 지켜
반면 前 특감반원 “유재수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느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을 앞두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한 전 특감반원 김모씨는 이날 재판에 나와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하며 감찰 중단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 혐의 공판을 앞두고 법원 청사에 출석해 검찰이 자신에게 제기한 혐의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며 “고위공직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18년 8월쯤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자신이 쓰지 않았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침묵한 것이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에게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장씩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대학입시에 활용케 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정에서 “2018년 확인서는 내가 써준 게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지난 5월 8일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특감반장은 "통상적인 조치 없이 감찰이 중단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고 진술했다./사진 =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 유 전 부시장 감찰 때 특감반 데스크를 맡았던 김씨를 불러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김씨의 진술도 공개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감찰이 중단됐고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데 대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과거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비위 의혹으로 감찰 대상인 유 전 부시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간 것은 더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 김씨는 “당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며 “한창 감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감찰을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팀을 꾸리고 처음 감찰 조사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감반원들도 심하게 반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특감반장이 “이 XX(유재수), 계속 감찰해야 하는데”라며 화를 낸 일화도 언급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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