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부도 아닌, 검찰과 갈등중인 경찰청서 세평 수집...기관간섭에 인사 공정성 저해, 檢 철저히 수사해야"
"조국 前법무장관 아들에 '가짜 인턴증명서' 써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추미애發 검찰 인사 위한 세평수집 지시"
"치안정보만 수집케 한 정보경찰 담당권한 벗어나, 특정 정파 이익 위한 정치중립의무 어긴 세평수집"
"세평은 민감한 개인정보...민갑룡-진교훈, 조사자료 최강욱에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

자유한국당이 1월8일 (왼쪽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지난 2018년 5월~8월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방송 진행자),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2019년 7월2일 전북지방경찰청장에서 치안감 승진임명) 3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검사 사찰' 논란을 낳은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정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사진=KBS라디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8일 '검사 사찰 의혹' 관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세 인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등 2인은 신임 법무부장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세평수집 등의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현행 경찰청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에 의거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에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허용된 권한 외의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시이며, 가사 일부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집일지라도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게 한 경우"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함에도, 민갑룡 청장과 진교훈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강욱 비서관에게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지목했다.

한국당은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장본인이다.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검사 인사검증 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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