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아닌 검찰과 갈등중인 경찰청서 세평 수집...검찰, 직권남용죄 검토 중
세평 수집은 정보경찰 담당권한 벗어나...특정 정파 이익 위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여지 다분
윤석열 검찰, 검경 수사권 앞둔 시점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여

(왼쪽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연합뉴스
(왼쪽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연합뉴스

청와대 하명(下命)을 받은 경찰이 직무 범위를 넘어 검사의 ‘세평(世評)’을 수집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허정 부장)는 10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일반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 청장과 진 국장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된다. 따라서 민 청장과 진 국장이 벌인 검사의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검찰은 민 청장과 진 국장이 업무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을 최 비서관에게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말 검찰 고위직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 29, 30기 160여명에 대한 세평을 조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전국 정보경찰의 보고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별로 순위가 적힌 ‘리스트’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검찰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명단에 표시된 숫자는 순위가 아닌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연번에 불과하며 검사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찰이 벌인 조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동의서는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에 제출돼 불법 여지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검찰은 지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사건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일 법무부가 강행한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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