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최강욱은 참고인 아닌 공범"..."일벌백계 차원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해야"
"검찰이 명백한 조국과의 공범을 봐주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최강욱 "서면진술서로 충분한데 검찰이 출석요구 반복" 검찰 때리기
조국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증명서도 "내가 직접 날인한 진본" 주장
진중권 "최강욱처럼 정경심도 직접 날인했으니 '진본' 주장은 가능" 조롱
공수처로 청와대는 더욱 견제받지 않는 권력...그럴수록 검찰은 정석대로 수사해야

지난 정부 당시 MBC 야당추천 이사로 맹활약한 최강욱 변호사의 MBC 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즉시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7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은 본인이 참고인이고 전혀 소환 필요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계속 소환요구를 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헛소리”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 아니라 조국과 허위인턴확인서를 만든 공범”이라면서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청와대 참모인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피의자로 입건하고 신속히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최강욱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조국과의 공범임에도 함부로 봐준 것이 되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현직을 유지하며 검찰의 소환요청을 깔아뭉갠 채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에 일방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 최 비서관은 공소장에 자신의 혐의가 적시된 데 대해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질문에 답했는데 검찰이 언론 흘리기를 노린 망신 주기 외에 아무런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출석요구를 반복했다”며 출석 불응을 합리화했다. 최 비서관은 본인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도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 11일자와 2018년 8월 7일자로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놓고 ‘기술 쓰기’, 즉 잔꾀 부리기라고 일축했다. 진 전 교수는 “권한이 있는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니까 진본이라는 주장이 맞을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그 ‘진본’이 허위로 발급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그 시기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물리적 증거를 확인했으리라는 설명이다. 진 전 교수는 “동양대에서도 남매가 받아간 상장과 수료증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발급됐다. 정경심의 손에 의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인사를 청와대에서 다루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 비서관 모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진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사정기관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김 변호사는 검찰이 외풍에 아랑곳 않고 정석대로 수사해야함을 누차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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