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검찰공정수사특위 요구한 이른바 '울산사건' 특검 추진안 20일 최고위서 유보 결정
"수사 특정 방향 진행돼 유감"이라며...특검 공식화 여부엔 "檢수사 지켜보고 결정"
與 본심은 수사방향 틀기... 검경갈등 '울산 고래고기-무혐의 난 '김기현 비리' 재수사 운운

지난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특위 위원장(왼쪽부터)과 심규명 위원(변호사), 이상민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특위 위원장(왼쪽부터)과 심규명 위원(변호사), 이상민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여권(與圈)을 겨눈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울산시장 하명(下命)수사' 등 선거개입 의혹 검찰수사에 '물타기'를 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20일 일단 유보됐다. 전례없는 여당발(發)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을 탄압할 목적으로 강행될 뻔한 것이다.

특검의 취지도 '하명수사 피해자'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재수사하거나, 울산지역에서 검·경이 갈등한 고래고기 사건을 끼워넣어 수사 대상을 당청에서 야당과 검찰로 돌리려는 것이어서 '역풍'을 맞을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만약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날짜와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유감"이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도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고래고기 불법유통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와 잘못된 결정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를) 해야한다"며 "특히 검경 판단이 다른 부분이라서 원점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보류인가'라는 물음에는 "일단 내부적으로 준비는 준비대로 하지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유보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을 빌미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으며, 이날 최고위엔 방향성이 불분명한 '울산 사건'으로 명명한 특검 추진안을 올렸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선 특검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특검이 어떤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특검 수사대상을 비롯해 특검 내용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울산 사건'으로 셀프 명명한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사 자체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그 형제들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였는데, 검찰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서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제3자인 특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과 야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국장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문재인 대통령 30년지기'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근들이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6.13 선거를 3달여 앞두고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과는 상반된 맥락이다.

한편 1999년 특검법 도입이후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 다만 2007년 대선 직전 대통합민주신당(열린우리당의 후신)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겨눈 BBK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적이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열우당을 탈당(2007년 2월)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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