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경찰청에 보고하기 두 달 전 송 부시장 두 차례 참고인 조사
8차례 추가 보고했음에도 송 부시장 이름 언급無...조서엔 김모 씨라 가명 처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한 뒤 경찰청에는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차례의 추가 보고를 했음에도 송 부시장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 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지난해 2월 8일자 울산경찰청의 첩보 관련 경찰청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거기에는 “(첩보의) 제보자와 수사 협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8일은 청와대의 문의를 받은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제공한 날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송 부시장의 제보를 받고 경찰청에 수사 전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28일 울산경찰청으로 이를 이첩함으로써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됐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보고라인을 근거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사실이라면 울산경찰청이 첩보를 받은 지 2달이 지나도록 제보자를 몰랐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달 4일 언론의 취재를 통해 송 부시장이 제보자란 사실이 밝혀지자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미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경찰청이 송 부시장을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에 ‘퇴직공직자 김모 씨’라고 가명을 쓴 사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범죄신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참고인이나 범죄신고자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같은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은 “울산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는다”며 상세한 수사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작금의 상황은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언론 청부를 받은 청부수사”라고 강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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