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한 송인권...이의 제기하는 검사에 “이름이 뭐냐”
검사의 의견 무시하고 정경심 변호인 측에 발언 기회 계속 주려 해
檢 “이의 제기하겠다”...송인권 “받아들이지 않겠다”
변호인 “검사는 재판장 발언권 얻어 말하라”...檢 “변호인은 검사 비판할 발언권 얻었나” 충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재판에서 법원이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을 벌여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충돌의 계기가 됐다. 현재 정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씨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 초반에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중립성 등을 지적한 내용의 의견서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검찰의 지적을 수용하려는 듯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 그리고 당시 재판부가 나서서 정씨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가 검찰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물으면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은 “사전에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즉각 “다 읽어봤으니 앉으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재판에 대한 불공정함을 밝히는 것은 정당한 요청이라고 밝히자 송 부장판사는 계속 앉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변호인 측에 계속 변론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에 한 검사는 “재판부가 (검찰 측의) 말을 끊어서 검찰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소송 지휘는 적절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해당 검사의 이름을 물었다.

이날 검찰은 정씨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지연 문제를 두고 변호인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보석을 염두에 두고 사건 기록을 고의로 천천히 복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증거 기록 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 점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보인다.

이에 변호인 측은 “수사량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뒤 그걸 다시 검사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를 증거 인멸이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록을 늦게 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양측의 설전은 계속됐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다산 법무법인)는 “재판 30년 경력에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사들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 밝힐 기회를 얻은 것이지 검찰을 비난하란 발언권을 얻었느냐”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동일성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두 사건 간에 핵심적인 요소가 같으면 한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한 사건으로 압축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충상 전직 부장판사(現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송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처럼 (송 부장판사가) 공소장을 흠집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