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下命재판"...시민단체 법세련, 중앙지법 송인권 판사에 직권남용 이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송 판사,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 정해놓고 이례적 공소장 변경 불허, 이의제기 검사 압박, 정경심 석방 운운"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를 '검찰 별다른 의견 없음' 허위작성, 판사의 재판과정 중범죄"

친문(親문재인) 핵심 일원인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2일 '편파 재판' 논란을 일으킨 행적으로 거듭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0일 정경심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행 일시·장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으나 이례적으로 거부하거나, 공식 요청받지도 않은 피고인 보석 검토 가능성을 먼저 드러내는 언행 등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데 이어, 검찰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음에도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 등 왜곡된 내용으로 기재했다가 덜미를 잡혀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재차 고발된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22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송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송인권 구속" "정치판사 하명재판" 등이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고발 배경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됐고,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며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이러한 중요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시키겠다'며 겁박하고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3일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단정하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법세련은 첫 고발 당시 "위조 시점이나 범행장소, 방법을 변경한 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 및 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정 교수를 살리기 위한 정치 재판이자 불법적 재판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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