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 불허 사유 밝혀
法 결정으로 정경심 사문서 위조 혐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별도로 진행
檢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불허한 취지 검토 후 공소장 변경 재신청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페이스북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 기록 복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는 검찰에 “납득이 안 된다”면서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복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한 당시 공소장 내용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 공범은 “성명 불상자”,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 행사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할 때는 세부 내용이 상당수 변경됐다. 위조 시점은 2013년 6월로 바뀌었으며 범행 장소는 서울 서초동 정씨의 자택으로, 공범은 딸 조민 씨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은 아들 조모씨의 상장을 캡처해 만든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딸의 위조 표창장에 붙여 넣었다고 설명했다. 위조 목적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열거하며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는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의 보석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이 정씨를 추가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기록을 정씨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씨의 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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