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판사 922명 인사
정경심 사건 맡았던 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
‘드루킹 조작’ 담당한 최항석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등법원으로 이동
법관 인사 등 맡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좌파성향 국제인권법 출신 안희길 발탁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의 6일 전보인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교체된다. 그는 법관으로서 피의자 정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시사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 ‘편파 논란’이 일자 정씨 재판을 비공개로 처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팀의 구성원 최항석(49·28기) 서울고법 판사도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되는 등 이날 인사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이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캡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캡처 등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922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됐다. 정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2차 공판기일까지 담당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의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한 게 계기였다. 당시 검찰의 요청은 기존 공소장에서 범죄 시기와 공범, 범죄 수법 등을 구체화한 공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또한 송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중 법관으로서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정씨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씨의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천천히 복사해 검찰이 이를 늦게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외려 상황을 검찰 탓으로 돌리며 “이렇게 늦으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의 중립성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 송 부장판사를 향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며 크게 반발하자 그는 검사의 이름을 묻는 등 재판을 소란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돌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형사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까지 위배하면서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안희길(48·31기) 홍성지원 부장판사를 법관 인사 등을 주무(主務)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앉혔다. 안 부장판사는 좌파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자체 조사하던 지난 2018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우리법’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장법원장의 지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장 13명 가운데 송 부장판사를 포함, 형사26부 정문성(53·26기) 부장판사, 형사27부 정계선(51·27기) 부장판사, 형사29부 강성수(50·27기)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 모두 3년 임기를 채워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바꾸는 관행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대법원 측 재판을 맡은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와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총 31명의 법관이 퇴직하게 됐다.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이한일(47·28기) 기획총괄심의관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고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이정석(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사표를 냈다. 아울러 정재헌(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진만(56ㆍ18기), 조용현(52ㆍ22기) 고법 부장판사가 등이 법원을 떠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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