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에 檢 이의 제기했지만...“별 의견 없다고 진술” 임의로 바꿔
송인권 판사, 재판 중 본인이 나서서 정경심 보석 가능성 시사하고도 조서에는 누락
법원, 檢이 추가 기소한 정경심 사문서 사건 2개 모두 송인권 판사에게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 재판의 공판 조서(調書)에 검찰 측 주장을 반대로 적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문제가 법원 측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제기한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의 공소 사실에서 정씨의 범죄 일시와 장소, 공범 등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송 부장판사를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별 의견 없다고 진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조서는 재판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시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절대적적인 증명력을 행사하며 다른 어떤 증거보다 우선 인정된다. 검찰 내부에선 송 부장판사의 행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중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판의 주요 부분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10일 공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수사 자료 복사가 지연되면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保釋)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편파 재판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발언이 공판 조서에 빠진 것이다.

법원 측은 검찰의 이의 제기 내용을 빠트린 것과 관련해 “공판 조서 작성 예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 조서는 국회 회의록 등과 달리 토씨 하나까지 빠트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에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제기 부분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씨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는 해명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한 사건도 송 판사에게 배당됐다. 그가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본인이 모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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