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단체들 “대한민국 정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 벌였다”
北선박 나포 후 5일간 함구하고 선원 2명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살인 혐의’ 있다지만 증거제시 못해
비사법기관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자백은 증거 못되며 추방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못 돼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 금지...정부의 추방은 국제법 위반
통일부가 추방 정당화한 근거 허술하기 짝이 없어...문명국의 기본양식이나 인권기준 저버렸나?
북한은 국제인권법상 의무 따라 2명에 대한 처우 투명하게 밝혀야...국회에는 진상조사 촉구

北주민 첫추방…"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연합뉴스

국내외 19개 인권단체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원 2명을 나포하고도 5일간 함구한 뒤 북한으로 추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그리고 그리고 세계각국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탈북한 20대 북한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하며 “이들이 다른 1명 선원과 공모해 지난 10월 말쯤 선장 외 승선원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추방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선원 2명이 최초 나포된 시점인 지난 2일 이후 5일간 은폐돼 있다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언론사에 의해 촬영되면서 세간에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국내외 19개 인권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정부는 북한선원 2명의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를 북한선원 2명의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하며 불과 6일 만에 이들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성급한 북송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의 북송에 국제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적시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부가 강제 송환을 정당화한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강제송환을 주도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정부가 지게 됐으므로 이 일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두 명의 처우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에 대한 19개 인권단체ㆍ납북피해가족단체ㆍ민간대북방송ㆍ북한민주화운동단체ㆍ변호사단체ㆍ민간연구단체 공동성명 전문(全文)과 국내외 19개 단체 리스트(가나다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 2019년 11 월 7 일, 통일부는 11 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정부합동조사에서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 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 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 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 3 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1990 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북한보다도 인권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4일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됐다. 성급한 강제송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북한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969 년 KAL 기 납치피해가족회 |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국민통일방송 | Unification Media Group (UMG)

나우 |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노체인 | No Chain for North Korea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Net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NKnet)

북한인권시민연합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북한인권위원회(미국) |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북한인권증진센터 |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 (INKHR)

북한전략센터 |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KSC)

북한정의연대 | Justice For North Korea (JFNK)

샌드연구소 | South and North Development (SAND)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엔케이워치 | NK Watch

열린북한 | Open North Korea (ONK)

통일아카데미 | Unification Academy

통일전략연구소 |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ion (USI)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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