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김연철 통일장관, 정의용 靑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재원 변호사 "탈북자는 귀환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박선영 교수 “탈북자 2명 강제 추방은 헌법 및 국제법 위반”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소속 박선영 동국대 교수(물망초 이사장)와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이사), 이명규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소속 박선영 동국대 교수(물망초 이사장)와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이사), 이명규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소속 법률가들(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은 11일 오후 문재인 정부가 탈북 북한주민 2명을 처음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을지 이재원 대표변호사(사단법인 물망초 이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어민 2명을 몰래 강제북송했다”며 “이는 북한 어민을 우리 사법 관할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 없이 바로 북쪽에 넘겨준 아주 나쁜 사례로 이들은 북한에 도착하는 즉시 처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정부는 북한어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것”이라며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 영역에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며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통일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한 이후에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물망초 이사장)은 “탈북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탈북 의사를 밝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입장이 다른데도 국민 몰래 강제 추방을 하고 강제 북송을 한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원남용과 직무유기, 살인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어민 2명을 비밀리에 전광석화처럼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탈북자는 귀환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일단 보호조치를 한 후 재판을 통해 그에 따른 벌을 주어야지 북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엔 고분방지협약은 본국으로 송환해서 고문받고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비준했음에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제규약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북송된 2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사형될 것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살인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어부 2명을 북송시켰지만 언젠가는 우리 국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북송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퇴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북한선원들의 북송 사실이 우연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5일 동안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또한 이번 송환과 관련해 관련 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의 입장이 자체 의견을 내놓지 않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원으로 이들 20대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추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북한주민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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