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의 차명 주식 보유에 조국 관여했는지 확인 중...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커
정경심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자한 점 역시 조사 대상...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될 듯
한편, 법원은 이전까지 검찰의 조국 계좌 압수수색 영장 3번 이상 기각해...휴대전화는 아직

출처: 연합뉴스 및 SNS 캡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공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6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르면 11일 부인 정경심(57)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 차명 주식 보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계좌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4일 정씨가 구속된 후 3번 이상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이상 기각됐다.

지난해 1월 31일 정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소유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6억원치)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그에 앞서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의 ATM기에서 5000만원을 정씨에게 송금한 뒤였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 주식 보유에 관여했다고 보고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WFM에 투자하기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로부터 WFM 2차전지 공장 방문을 제안받았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시 WFM 주식을 시세평가보다 약 2억원 싸게 산 정씨는 WFM이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시 정씨에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조 전 장관도 개입 여부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직접 개입을 전제하고 전날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28)씨와 아들 조원(23)씨가 각각 2009년과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검찰이 이틀 연속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일가족 공모 범죄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곧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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