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WFM 주식 산 날 조국은 ATM기 통해 5000만원 정경심에게 이체
부부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정황...조국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될 수 있어
정경심, 투자 직전 조범동 소개로 WFM 2차전지 공장 보자는 제안받기도
한편 법원은 조국 부부 계좌 압수수색 영장 계속 기각

출처: 연합뉴스 및 SN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소유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6억원치)를 동생 정광보 보나미시스템 상무의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 상무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 상무는 최근 검찰에 소환된 뒤 “누나와 내가 지인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샀다”며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 주식까지 함께 집에 보관했다”고 차명 보유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이 지난 8일 정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WFM 주식 12만주를 확보한 뒤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을 추궁하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지난 21일 정씨에게 11개 혐의를 묻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정씨의 WFM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또한 영장에 적시했다. 그리고 정 상무의 시인이 이어지면서 이런 의혹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남매 사이에 정 상무가 정씨에게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의 차명 보유가 사실로 밝혀질 시 검찰은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청와대 인근 효자동의 ATM기를 통해 정씨에게 5000만원을 급하게 이체한 명세를 확보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씨가 WFM의 주식을 매입했으므로 조 전 장관도 정씨의 차명 주식 보유에 관여한 정황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은 이 5000만원이 조 전 장관의 돈이 아니라 어떤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전한 청와대 관계자의 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WFM 주식을 매입하기 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WFM 2차전지 공장 방문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씨는 WFM의 주식을 시세평가보다 약 2억원 싸게 샀다. 조씨를 통해 WFM의 2차전지 사업 추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배경이 마련된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3번 이상 기각해 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일가(一家)의 범죄 공모 혐의를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사 방침인데 법원이 기각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5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WFM 주식 매입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씨는 지난달 31일과 전날 ‘건강상 문제’로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 문제를 증명하는 추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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