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불법채권’ ‘교사채용’과 무관한 새 혐의...민원 해결해준다며 금품 상납 요구
檢, 조국 소환 조사 시점도 조율 중...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정경심과 공범 혐의 드러나
한편 법원은 조국과 정경심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측)과 부인 정경심, 동생 조권./연합뉴스 및 SNS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9일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불법채권 소송과 교사채용 비리 등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법원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주 조씨에 대한 추가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씨의 관련자로 추정되는 고발인은 고소장을 통해 과거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시절 조씨가 형 이름과 직위를 팔아 각종 민원을 해결해준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알선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므로, 조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영장에 추가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ATM(현금인출기)에서 5000만원을 부인 정경심씨에게 보낸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정씨는 코스닥상장사 WFM 차명 주식을 12만주를 매입했는데, 시세평가보다 약 2억원 싸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과 투자하고 운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로 다른 투자사 IFM(비상장사)과 우회상장을 통해 합병한 뒤 주가 조작을 발생시키는 기획 회사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WFM 차명 주식을 구입하고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통화하며 “(WFM)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이 정씨에게 보낸 5000만원이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조 전 장관에겐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 명의의 계좌 추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잇달아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