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 반발로 '눈치보기'했다는 지적 나오기도
"병역법 19조·병역법 42조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 12개월 단축 가능"
비난 여론 빗발쳐…"누구는 면회 왔던 가족들 몰살당하며 마치는 병역의문데"
김진태 "목숨거는 병역, 대체복무와 비교 불가…양심적 병역거부 국민투표하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당초 안인 3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일단 36개월간 교도소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하되, 이후 상황에 따라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육군 징집병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정해져있다.

당초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 복무기간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며 ‘36개월, 교도소 복무’를 유력히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인권 단체가 반발에 나서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도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36개월 안과 27개월 안 두 가지다. 36개월 안의 경우 타 대체복무자와 형평성이 고려된 것이고, 27개월 안의 경우 국제기구 권고를 고려해 정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현역병은 6개월(병역법 19조),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자)은 1년 범위(병역법 42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일반적인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도록 교정시설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을 전한 한 포털뉴스 댓글에는 “현역으로 가는 사람만 X신이라는 얘기다” “누구는 면회왔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목숨걸고 병역의무를 마치는데, 교도소서 놀면서 편하게 2년 때우겠다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회 나와서 ‘비양심’인 예비역들한테 죽고 싶은 것이냐” 등의 의견이 게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투표하자!'는 성명을 남기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며 "총 들고 나라지키는 것과 군대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을 때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교 불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다 양심불량자가 돼버렸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도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 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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