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형을 선고자 71명…58명이 석방 시 13명 남지만 추가 석방 가능성도 있어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던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요건(형기의 1/3)을 충족한 63명의 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34)에 대해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1명이다. 이 중 58명이 석방되면 13명이 남는다. 13명 중에서도 이번에 가석방이 보류된 5명을 제외한 8명이 가석방 조건(형기 1/3 충족)을 채우면 심사를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석방 심사나 기소·재판 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현역 군인들과 일부 전역한 청년들 역시 "특정 종교 믿으면 병역 의무 안 져도 되는 것이었나"라며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가석방 58명이 믿던 종교(여호와의 증인 등)에도 입교·개종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성급 인사들도 군 내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