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군대 복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대법원, 개인의 일반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건도 심리 중..."개인의 선택권 침해"

대법원이 최근 소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하기 위해 병역 거부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1일) 사흘 후인 4일 오전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등의 문의 글이 30여개 게재됐다.

게재된 글의 다수의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군대 복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체 복무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와 같은 문의 글로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로 추정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글로 한 남성은 "여호와의증인 가입 어떻게 하나요? 급합니다! 여호와말고 천주교랑 기독교는 안되나요"라고 물었다. 또 다른 질문자는 "군대도 가기 싫고 집에 돈이 없어서 세금도 내기 힘듭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해서 면제 혜택 받고싶습니다 가입방법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특정 종교의 병역 기피'라고 비판했다. 국내 개신교와 정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캡처화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캡처화면

 

한편 대법원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일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강제징집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다.

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22)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K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K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두고 제시한 새 판단기준에 따르면 K씨의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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