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1월부터 시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 또는 27개월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대한 줄이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 병사 복무기간(현행 21개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보다 더 길게 대체복무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실무추진단(국방부·법무부·병무청)' 내부에서는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등을 두고 실무추진단은 논의하고 있다. 실무추진단이 결정한 병역법 개정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의 이 판단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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