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무죄 구형했다…충분히 심리 거쳐"
앞서 부산지금은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병역거부자에 "심리 덜 충분했다"며 상고
법조계에서도 회의적 의견…"아직 진짜 양심적 거부 판별 기준 없어"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사상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20) 등 5명에 대한 최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대검찰청이 제기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 씨 등에 대해 신앙생활 기간 및 내용 등을 따지며 교리 암송 등을 시켰다고 한다. 허위 신도를 가려내겠다는 목적에서였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석방 심사나 기소·재판 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주지검에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렸다면서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이날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것과 달리, 다른 지역 검찰에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부산지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 위원 등을 구성해 충분히 심리하겠다”고 했다.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더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날 전주지검의 무죄 구형에 희의적 의견을 드러냈다. 원영섭 변호사는 14일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짜인지 판별할 기준이 현재 서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심리가 있은 후의 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별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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