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
"탄핵결의안 낸 자체가 탄핵사유,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이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성명: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판사 탄핵검토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치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분립이다"라며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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