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 적폐청산’ 현실화하나대법관 출신 법조인들 "재판거래는 불가능한 일...반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통해 형사 조치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31일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판 적폐청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석한 대목이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3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의혹이다.

좌파 성향의 판사 소모임이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등이 ‘재판 거래’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다. 대법원 판결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부합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뒀다.

과거사 정립·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과 개혁 부문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가 된 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다.

하지만 이를 재판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 법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홍보물’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찾기 어렵다.

전임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의 이런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들 사이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안해봐서 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 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초기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축이 된 곳이다. 그는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를 인적·물적으로 독립하는 해결방안도 내놨다. 법원행정처를 청사 외부로 이전하고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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