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서울 영공을 침투한 가운데, 국방부가 후속 유사 침투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키 위한 초읽기에 들어서 눈길이 모아진다.
특히, 군의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창설을 지시한 최고지휘관의 군령인 만큼 새로운 안보영역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의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비대칭 공중도발 위협의 증대, 전시 및 평시를 아우르는 현대·미래전에서 드론 무기체계를 전격 활용하기 위한 확대적용 등 안보환경의 원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이번 드론작전사령부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차원적 군사적 수단의 배합현상이 나타나는 합동전장 영역에서,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략·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이번 드론작전사령부령 입법 제정안에 따르면 제1조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를 명시했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두어 국직부대로 설치하고, 우리 군 무인기인 드론 전력을 활용해 기존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의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드론사의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계급과 직무를 포함하여 밝히고 있다. 드론작전사령관은 장성급(장군) 장교이며,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드론사 입법제장안의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령부 예하의 각 부서 및 부대설치 근거와 인원 정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드론사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드론사 입법 개정령안은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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