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무인기에 의한 서울 영공 침투사태에 대해 야당이 책임자 처벌론을 내세운 가운데, 군의 방공작전 체계에 눈길이 모아진다. 그 이유는, 실제 작전 활동에 대한 이해도 없이 야당 주장대로 무턱대고 강행했을 때 오히려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방공작전 역량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함께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면서 비롯됐다. '책임자 경질'이란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승겸) 내의 방공작전 통제부서 기술분석요원들에 대한 처벌을 의미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북한 무인기에 의한 군 방공 작전망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과정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군 방공 레이더를 기반의 미상항적 탐지 형태를 알아야 한다.

우리 군의 방공레이더 상에서 미상항적은 'Unknown'으로 레이더 화면 상에 표정되는 반면 적(敵) 항적의 경우 'Hostile'로 탐지 표정된다. 적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우리 군 항공기체에 장입되는 피아식별용 암호에 따라 이같이 레이더 상에 표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적기는 장입 암호 등에 따라 피아식별이 가능하지만 미상항적의 경우 피아식별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인지 혹은 비(非)항공기체인지 조차 레이더상에서 판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군은 전방 탐지 레이더에 의한 단독 탐지 활동 외에도 중첩 확인 탐지용으로 주요 감시구역 별 대공소초를 운용한다.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로 아군기와 적기, 미상항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레이더 상에 나타나는 항적은 당시 미상항적(Unknown) 등의 기록으로 풍속과 풍향, 방향과 위치 등을 직접 역산해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정 미상항적 A가 포착된 지점, 날아온 궤적의 속도와 방향, 당시의 풍속 등을 직접 필기를 통해 계산하여 점으로 나타난 언노운(Unknown)의 항적 점을 연결해 선을 그려낼 수 있다.

이같은 작전활동은 레이더상으로만 표정되는 기술정보로서의 미상항적 데이터로만 판정되는 불완전한 방공정보가 아니라 직접 역산을 통한 인간정보 분석에 의한 보다 완전한, 보다 사실에 가까운 정보일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수리계산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포착된 미상항적 점(dot)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못한 수많은 미상항적 예상점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비롯해 검열관 개인의 인간적인 오판 등에 의해 검열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음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에 의한 북한 무인기 침투 궤적 은닉 의혹'은 검열 과정에서 항시 도사리고 있는 역산의 오류, 사후 검열 과정에서의 태생적 오류, 현존 레이더 기술력의 한계적 오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기반으로 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이와 같은 검열 과정에서의 오류를 고려하지 않고서 작전 책임자를 처벌했을 경우 방공작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비대칭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불완전한 작전을 수행했다 하면 죄다 처벌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방공작전은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이외에도, 김병주 의원은 4성장군 출신으로 그가 맡았던 주요 보직은 '포병'이다. 육군 화력을 다루는 포병 병과는 태생적으로 적의 화력 및 기갑, 보병을 섬멸하기 위한 화포(火砲)를 다루는 병과로 포병 병과 역시 대포병레이더라는 포병 무기를 다룬다. 대포병 레이더 역시 적의 화력 탄환을 역산해 어디서 날아왔는지 포착하는 무기인데, 날아오는 탄환을 무제한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

특정 탄환이나 특정 탄환수를 초과하면 포착할 수 없는데, 방공작전에 대한 그의 군 책임자 처벌론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포착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역시도 포병 지휘관으로서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합참 군사위원, 전방 중부 지역에 배치된 육군 제6사단 포병연대 지휘관을 역임했으며 지상군작전사령부 산하 역습자산인 제2포병여단의 수장이었던 만큼 그가 맞섰던 적은 155마일에 걸쳐 실전배치된 1천여문에 달하는 북한군의 장사정 화포 등인데 강릉~성남 선 까지 위협하는 장사정 화포 위협에 대해서는 왜 책임자 처벌을 대신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자초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책임자 처벌론을 내세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北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군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이 분석종합한 이 사건 결과를 숨김 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께 알려드리는데 무엇이 허위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이냐"라며 "오히려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합동참모본부(합참) 모습. (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 모습. (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