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소녀상' 앞 집회 막는다며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등 혐의
지난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킨다며 끈으로 동상에 몸을 묶었던 학생단체 관계자들의 결심 공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동(同) 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진행된 ‘반일행동’(개칭 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단체 관계자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등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122)에는 ▲이경송 ▲윤희준 ▲김은혜 ▲채은샘 ▲박소현 ▲남창우 ▲김아영 ▲김성배 등 8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이들은,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가 대구에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한 이래 불거진 이른바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좌·우편 인도상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개최를 신고하고 정의기억연대에(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앞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2020년 6월23일부터 같은 해 7월2일까지의 기간 중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끈으로 자신들의 몸을 묶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방법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결심을 하고 오는 9월5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