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제로 법관 파면요구는 위헌' 내부비판…靑 "그게 왜 삼권분립 침해인가"
법관 파면절차와 무관한 '여론몰이' 청원 전달…"무언의 압박" 시각 많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오른쪽)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오른쪽)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직접 전화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삼권분립정신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청와대는 "그게 왜 3권분립 위배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지난 3일 전화로 전달했다.

통화가 이뤄진 때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그 즈음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승련 기조실장은 3일 "2월 말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청원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으로 전화했던 것"이라며 "해결하라, 조치하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이후 청와대에서 보내온 공문서도 없었고, 대법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무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는 근거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이를 전달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굳이 인사조치 언급이 없더라도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판사들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다.

앞서 올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완전한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파면 청원을 청와대에서 전달했는지) 사실여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게 왜 3권분립 위배인가.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게 '법원 관련 이런 게 들어왔다'고 통지해준 것이다. 국회에 들어왔으면 국회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전달'에만 해석을 국한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자체로 '다수의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 대상이 돼온 것은 물론, 1인당 복수 찬성·조작마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인 여론 반영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달 내 20만명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선을 넘어 답변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가 특정 개인을 거명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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