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 (PG).(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 (PG).(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새해 특별 사면(赦免)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오는 20일·21일 양일에 걸쳐 개회하는 가운데, 이번 사면은 현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펜앤드마이크 취재를 종합한 결과, 최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가 '생계형 사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관가 분위기도 한몫한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 말고도 또다른 특사 후보 제외 예상자는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 198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보안당국으로부터 관심을 받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9년경 국가정보원이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잡힌 피의자였다. 2002년 체포돼 징역3년형을 받았고,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2년 뒤인 2005년 특별복권 대상자로 올랐다. 두번의 특사는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통상 특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민정수석비서관이 정하는데, 절묘하게도 해당 시점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석기 전 의원은, 정의당의 전신이기도 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통해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점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다 2015년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형량인 징역 9년(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관련해 의원단 입장 발표 자리에서 이정희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2013.9.4(사진=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관련해 의원단 입장 발표 자리에서 이정희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2013.9.4(사진=연합뉴스)

공교롭게도, 사면위가 열리기 전날인 오늘 19일은 이석기 전 의원의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판결을 선고받은 날이다(2013헌다1).

국내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됐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19일 법원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지향점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법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런 모순이 국가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 하 새로운 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라는 것.

이는 자주파 계열(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등)과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이석기 전 의원 주도세력의 형성과정·대북자세·활동경력·이념적 동일성 등에 따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어던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위해사범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주요 초점이기도 한 '생계형 사범'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 즉 이번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지난 4일, 이를 예상한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민노총)은 서울역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번 사면위 전체회의는 오는 20일과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사면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그외 정부 측 인사 3명(법무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관료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이 사면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사 대상자는 사면위 전체회의를 통해 선정, 올해 말경 공표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민노총 및 이석기 구명위 관계자 5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이석기 석방 주장'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0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펜앤드마이크)
민노총 및 이석기 구명위 관계자 5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이석기 석방 주장'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0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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