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대확산사태'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민주노총)이 강행하겠다고 밝힌 이번 집회의 명분의 결론은, 바로 '양경수 위원장 석방'으로 모아진다.

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외치는 배경으로는, 지난 7월3일 8천명이 운집한 7·3 집회를 양경수 위원장이 주도한데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지난 9월2일 구속영장 발부집행된 데에 따른 것.

그래서 '양경수 위원장 석방' 및 '시위의 자유 말살'이라는 주장을 민노총이 펼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회 보장 여부와 달리, '코로나19' 문제는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모토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인데, '위드 코로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13일 기준 연일 신규 확진자는 2천명선에 머무르는 데다 사망자 또한 최근 3천명선을 넘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이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감염병 예방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불평, 부당한 헌법적 기본권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라며 "전국노동자대회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1년 2월14일 대전 교도소 앞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2021.10.19(사진=이석기석방위)
지난 2021년 2월14일 대전 교도소 앞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2021.10.19(사진=이석기석방위)

여기서 민노총이 구호로 내건 '양경수 위원장 석방' 또한 별도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2월14일,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감된 대전교도소 일대에서 '이석기 사면복권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6개월 후인 지난 8월10일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인물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또한 심상치 않은 인물이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 10만명 요건을 달성시킨 대표인이 바로 그였다.

그같은 적극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곧장 지난달 초부터 열흘간 전국 순회 여론전(戰)을 벌였고,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6월3일자 보도한 <[단독]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 계획서 입수 '충격'···이미 지난해 기획돼>의 구상계획안에 따라 이번 민노총 집회까지 계획대로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에 이어 지난 10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김홍걸·윤미향 의원 등은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12865)을 국회에 발의하기에 이른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 12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기울였으나 불허된 상태"라고 전했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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