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변란 소동'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을 추종하는 '고교생 정당원'의 허용격 제안이 지난 25일 정부기관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법 개정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의견서의 핵심은, 현행 정당 가입 연령인 만18세 기준을 '만16세'로 낮춘다는 것.
문제의 의견은,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을 주장하는 일부 특정 정당에 대해서도 만16세를 넘긴 미성년자 고등학생의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이날 제안서에 따르면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경우 '이석기 국가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인해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조치된 통합진보당의 후신격 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고등학생들이 하게 되는, 일종의 활로(gate)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당가입 연령 하향안(16세) 외에도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도 확대되고,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완화해야 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정치후원금 모금 허용안도 포함된다.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정치활동 허용도 모자라 반미(反美) 색채를 띄고 있는 강성 진보 정당에 대한 후원금 확대 지원 허용 논란도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학급에서 친구들에게 '너, 어느 정당 소속이냐'라고 물어본다거나,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세력화된 정당원들이 정치 노선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는 이런 제안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냐"라며 "어느 정당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학생간 따돌림 현상도 예상되는 이런 제안을, 국민 세금을 받으며 만들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의 일선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서울 동부 권역의 한 공립중학교 사회계열과목 교사는 26일 오후 기자에게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같은 선관위의 발상은, 교육계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