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이 9일 '10만 명'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현 정부여당의 일방적 행태를 반대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2100047)'은 9일 오전 9시20분 부로 국회에 접수됐다. 핵심은 ' 국가와 국민의 안보 및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회청원댓글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지사항을 봤다"며 "교사 개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로 댓글부대 모집까지 독려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
청원자의 이같은 청원 외에도 이번 청원의 배경에는,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연합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100043)'이 10만명의 청원 조건을 달성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민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세미나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여권의 의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번 '폐지 반대 입법 청원'으로 달성된 통한 '국회 청원 접수건'은 어떤 위력을 갖고 있을까.
국회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국회 문턱을 넘겨 입법화됐다. 즉, 현 정부여당에 의해 '10만명'의 국회 청원이 추진된 만큼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역시 국회로 올라감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청원이 됐다.
게다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19일 "이제 국민의 뜻을 받을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과 행동 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인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 역시 국회 몫이 됐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시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바이다.
한편,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 청원 제도에 대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가 그 근거로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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