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한변, 회장 김태훈)'을 비롯한 안보기관 105개 단체는 2021년 6월3일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결성식'을 개최한다.2021.06.03(사진출처=한변, 편집=조주형 기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한변, 회장 김태훈)'을 비롯한 안보기관 105개 단체는 2021년 6월3일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결성식'을 개최한다.2021.06.03(사진출처=한변,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에 따른 결과를 우려한 법조계 관계자들이 3일 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목소리의 핵심은 "북한에 의한 간첩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것.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등을 비롯한 105개 단체모임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결성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는 치안당국의 전직 군·경 고위 관계자들 및 대공수사관들까지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들이 이같이 밝힌 배경에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2110236)'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의 '7조 폐지안(2104605)'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전직대공수사관은 3일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서울 한복판에서 北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가 연일 열려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다음은 이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 105개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1.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간첩수사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정상화하라!
1.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관련법을 강화하라!
1. 우리는 망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대구 10월 폭동,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로부터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 북한과 국가보안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反)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통일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구 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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