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한 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에서 李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에 타고 내리는 장면 CCTV에 담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 처장 뒤로 김 처장의 관용차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 처장 뒤로 김 처장의 관용차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만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 처장.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는데, 이번에는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이 검사장을 ‘모셔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경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로 옮겨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1일 공개됐다. 이로부터 1시간 20분가량 지난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11분쯤 이 지검장이 똑같은 장소에서 해당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앞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정부과천청사·공수처 출입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과천청사에 등록된 관용차를 타고 청사로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단서가 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관용차는 보안상 이유로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7일 오후 3시 48분경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얼마 떨어지 않은 어느 골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영상=TV조선)
3월7일 오후 3시 48분경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얼마 떨어지 않은 어느 골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영상=TV조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오늘)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역시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 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 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것을 특혜, 황제 조사라고 한다”는 표현으로 김 처장의 행태를 비꼬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 등을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한편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등을 면담하면서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 처장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공익신고자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의 찍힌 이 지검장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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