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불법출금 사건 공익신고자, 김 처장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내용도 가짜...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검찰에 추가 고발"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 금지 조치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면담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이 사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공익신고자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그리고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때 김 처장 및 여 차장과 함께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 A사무관(수사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인 바 있다. 당시 김 처장은 “(면담 때) 조서는 작성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에 공익신고인 등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면담을 선행했어야 했는데, 공익신고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던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권한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익신고자는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데 대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얀양지청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려 한 데 대해 외압을 가해 수사 진행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네 차례에 걸친 수원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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