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겨냥한 것 아니라면서도 대전현충원서 이장 언급

지난해 10월 김홍걸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10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김홍걸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10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했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 별세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파묘법’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가보훈처장이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해석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란 비판이 일어왔다.

김 의원은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표방하며 각종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은 그 중 하나다. 여권에서도 역사적 사건 중 논란이 있는 사건에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의 법안들을 속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 장군 별세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성향 단체들의 친일몰이는 그치지 않고 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여 성향 민간단체로 분류되는 군인권센터도 이날 백 장군이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야 한다는 막말 성명을 내놨다.

여권에서 제기한 주장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 별세 직후 그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동안 대전현충원과 백 장군이 생전 활약한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백 장군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문재인 정부는 육군장으로 치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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