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수감 동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 줬다는 말 들었다고 진술하라 檢 압박”
檢 “해당 재소자는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조사하거나 증언 요청한 사실 없다”
한편, 수감 동료 “檢 회유는 없었다...한만호가 한명숙 비서에게 돈 줬다는 말은 했다” 고백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당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 수사팀’은 전날(7일)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K씨는 수사팀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연합뉴스는 한씨의 동료 재소자 K씨가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이 증언에 협조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K씨가 검찰의 증언 협조를 받기 시작한 때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기존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직후였다. 이에 K씨는 “검찰이 한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찾아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내게도 찾아와 그런 말을 들었는지 캐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들은 적 없다고 하자 검찰이 ‘별건 수사’를 암시했다”며 “그후 새로운 사기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아 2012년 5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했다.

건설 시행업을 하던 K씨는 2009년 분양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다만 관련 사건의 주요 물증이 위조된 정황이 발견돼 재심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협조를 거부한 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혐의가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다만 K씨는 “검찰이 위증 교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정말로 내가 그런(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을 것으로 믿고 끈질기게 물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K씨는 한씨가 통영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한씨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한 전 총리 비서진에게 넘겨줬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했다. “한 씨가 한 전 총리 비서진과 매우 친한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이들로부터 돈을 많이 뜯겼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K씨는 한씨가 2010년 통영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5~6개월 동안 한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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