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검 감찰과와 자료 공유하며 조사”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조사하라’ 秋법무 지시 나온 지 사흘만
법조계 “22일 청와대서 秋법무와 마주치기 전 충돌 피하기 위함”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존에 조사를 진행해 오던 대검 인권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22일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만나기 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해당 진정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확정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최씨는 진정서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한씨의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위증 교사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법무부는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시효(5년)가 끝났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만호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점을 들면서 ‘진정 사건 참고인(한모씨)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이를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가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전체가 아니라 한씨 조사에 한정된 점을 들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가 ‘총장 지휘권 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상황에서 굳이 대척점에 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윤 총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과 함께 협의회에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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