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팀, 2010년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 조사
조사 과정서 문제 확인될 시 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 요청
법조계 반응 “문제 없다는 윤석열의 자신”...“여권 공세 의식” 대조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 조사팀이 꾸려졌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에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해당 진정을 검찰에 배당했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씨가 구치소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이를 뒤집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종용이 있었고, 이에 압박을 느껴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한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도 검찰의 진술 강요 등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반박하고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또 한씨의 경우 그 저의가 의심돼 그를 법정에 세운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에서는 최씨 주장 등을 바탕으로 한명숙 사건 재수사론을 제기해왔다. 일부 좌파성향 매체는 ‘검찰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한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고, 여권은 이를 받아 ‘한명숙 무죄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 비망록은 9년 전 검찰이 위증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문건으로 법원도 이에 법적 단죄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제 여권은 한씨의 동료 수감자의 진술에 기대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윤 총장이 전담팀 구성 지시까지 내린 건 여권의 공세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인사는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에 별문제가 없었다는 윤 총장의 자신”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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