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좌파 언론, 한만호 비망록 “검찰 압박 못이겨 한명숙에 돈줬다 진술” 보도하며 '한명숙 유죄 뒤집기'
김태년 “법무부·검찰 재조사 착수해야”...추미애 “기획 수사한 검찰 개혁해야”
검찰 “비망록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받은 문건...새로울 것도 없고 의혹도 없다”
대법원, 문제의 비망록에 적힌 檢의 회유·압박 등 검토했지만 “근거없다” 판단
한만호,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서 “돈 안줬다”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2년 실형
법조계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는 민주당, 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배웅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배웅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무죄의 근거로 제시된 ‘한만호 비망록’이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정된 허위 문건이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MBC와 뉴스타파에서 언급한 한만호씨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을 모두 검토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토받은 '한만호 비망록'...대법원도 "근거없다" 판단>

이어 수사팀은 비망록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은 “한만호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 노트, 참고 노트, 메모 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한만호씨는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한만호씨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위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 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만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불러와 논란을 지피는 일부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MBC 등) 언론사가 위와 같이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해 법원의 엄격한 사법판단을 받은 소위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씨가 검찰수사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선고했고, 이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한편 한씨도 별도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서 한만호의 진술 곳곳서 허점 발견돼>

이 과정에서 한씨의 진술은 이미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돼 파훼됐다. 한씨 회사의 경리부장은 2007년 접대비 총괄장부와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 ‘한’이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회삿돈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에 대해 “경리부장이 잘못 표시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용했다는 의미로 제 성을 기재해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리부장이 굳이 한 전 총리를 모함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한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씨의 재소자 2명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뇌물이 정치 자금으로 의율되도록 하는 방법,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할 계획, 번복할 시 9억원의 사용처를 둘러댈 방안 등을 함께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에 대해 “재소자들의 진술은 생날조”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소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부 기록에 따르면, 한씨가 준 1억원의 수표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 2007년 3월 30일 한신건영 국민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1억원짜리 수표는 2009년 2월 23일 한 전 총리 여동생 아파트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건넨 1억8900만원에 섞여 있었다. 또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넬 때 꼬박꼬박 5만달러에서 17만달러까지 달러 화폐를 포함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의 아들이 해외 유학인 점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한씨가 현금과 달러를 섞어 각 3억씩 총 9억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한씨도 1심 법정에서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논란 지피는 정부·여당 “재수사해야”>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에선 최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무리한 기획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 한씨의 비망록에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매주 질의응답을 연습시키고, 또 자신에게 진술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뉴스타파와 MBC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수사팀은 소위 ‘기획·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8월 구치소에서 부보님을 접견한 뒤 “(검사가) 나한테도 잘 해주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에게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며 “수사관님 그 안에서 다들 잘들 해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2월 법정 출석해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한씨가 검사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면 부모님과의 대화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호의를 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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