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1일 0시 서울구치소서 석방 예정...작년 10월24일 구속 이후 200일 만
檢, 정경심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 지속 요청해와...정경심 측은 '조국 지지자' 동원하기도
지난해 檢 압수수색 전 PC・서류 빼돌린 점 등 거론되며 적절치 않다는 일각 의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부적절한 투자(사모펀드)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씨를 오는 11일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뒤 같은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법원 발표에 따라 정 씨는 1심 구속기한인 11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일정대로 석방되는 경우 200일 만에 풀려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차명 주식거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씨 측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던 바 있다. 6만8341명에 달하는 이른바 ‘조국 지지자’들도 조국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대서 PC 옮기는 정경심(오른쪽 검은티)과 김경록./출처=조선일보
동양대서 PC 옮기는 정경심(오른쪽 검은티)과 김경록./출처=조선일보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처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씨는 지난해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동양대 자신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PC와 각종 서류들을 빼내기도 했다. 당시 정 씨와 함께 행동에 나섰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도 지난해 10월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 행동이 증거인멸이라 시인했지만, 정 씨 측은 해당 행위가 증거인멸이 아니라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24일 정 씨가 구속되던 당시엔 재판부도 이를 참작한 듯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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