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보석 청구 기각...정경심 구속 기간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상태서 재판
정경심 “건강 좋지 않아...전자발찌든 뭐든 감수하겠다” 보석 호소
검찰 “죄질 불량해 중형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 높다”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캡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캡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정씨는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정씨의 혐의를 고려해 구속 상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일가(一家) 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보석 기각 결정은 새롭게 교체된 재판부에서 내린 것이라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 재판을 심리한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피고인 정씨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을 유발해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씨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보석 심문을 속행했다. 당시 정씨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씨 측은)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 측 주장을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정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