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경찰, 호송과정에서 전 목사에 수갑 채워 명예와 인격 크게 침해”
“경찰, 전 목사 집 주변에 CCTV 6대 설치...불법 민간인 사찰 자행”

전광훈 목사./유튜브 주사랑이은미TV 캡처
전광훈 목사(유튜브 주사랑 이은미TV 캡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불법 사찰과 수갑 사용을 지시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청장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고영일, 고영주,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채명성 등 36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 목사 변호인단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찰에 영장청구사실 작성과 호송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CCTV 6대를 집중 배치해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사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CCTV는 야간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로 2대는 교회 출입구와 주차장을 감시하며, 또 다른 2대는 전 목사의 사택 방향으로 설치돼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하였다”며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하였으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되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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