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성향 사조직에 참여 안 해...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 19년째 재판 업무 담당
조국 부인 정경심-윤규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죄 판결난 박찬주 前대장의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보석 허가 내리기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2일 밤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가 주목받고 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일가(一家)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노골적인 좌편향이란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보기 드문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어서 송 판사의 법률가적 소신과 양심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이 많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5분쯤 전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심사를 거친 뒤 9시간의 검토를 거친 결과였다.

송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년째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도 역임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송 판사는 특정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송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등 이념성향의 사(私)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좌경화된 현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검찰로부터 11개 혐의를 청구받았다. 이에 그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11일 윤규근 경찰총경도 구속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의 고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 총경은 과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클럽 버닝썬 사건을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비화한 인물로 떠올랐다.

송 판사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겪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은 구속기소된 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송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박 전 대장의 갑질 사건과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처분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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