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기자단 '대변인 브리핑 기각사유 全文 안 보고 했느냐' 추궁 끝에 "확인 안했다" 실토
앞서 고민정 "법원결정 존중"한다며 "민정수석실 정무적 판단...직권남용 범위 법원서 명확히 판결되길" 모순된 주장
권덕진 영장판사는 "피의자 직권남용해 유재수 감찰 중단,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 공정한 행사 저해" 썼는데
靑, 관계자 질답서 '기각사유 치고는 이례적 표현' 질문받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죠? 무엇이 全文인지 몰라"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 설명한 내용 아니냐" 했지만...동부지법 측 "기각 결정문도, 설명문도 권 판사가 썼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산하기관인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뇌물수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일 기각된 가운데, 청와대가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됨은 물론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결정문과 별도의 설명문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영장전담판사의 입장과 무관한 논리를 '무리한 영장 청구' 주장의 근거로 든 셈이다.

대변인 브리핑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것과 청와대의 소명이 어긋난다'는 비판성 질문을 받았다.

관계자는 "(권 부장판사의 설명문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 최종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거론했다. 

직권남용 범죄는 명확하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주변 정황'을 들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권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기각 사유 치고는 이례적인 표현이 담겼다. 직권 남용이라고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죠? 글쎄요. 무엇이 전문(全文)인지 모른다"면서 해당 내용은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동부지법 측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대외에 밝힌 설명은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면서도 "공개한 보도자료도 권덕진 부장(판사)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친문(親문재인)진영 일각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일축한 것이다.

관계자는 대변인 브리핑 관련 '영장담당판사가 전문으로 쓴 기각 사유를 보지 않고 말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전반적인 사안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얼버무렸다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해달라'는 물음에 "전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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