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 구속
지난 7월, 10월 두 차례 방화했지만 불구속 입건했다가 여론 비판 커지자 영장 신청

 

올해 2차례에 걸쳐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불을 지른 반미(反美) 친북단체의 간부 목사 이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동상을 받치는 받침대 벽면에 인화성 물질을 뭍힌 헝겊을 태워 일부를 그을리게 해 특수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이 씨가 범행에 앞서 시너 12ℓ와 휘발유 6ℓ 등을 막걸리와 비닐봉투, 분무기 등에 담아 동상에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방화 혐의를 추가해 안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단체 소속 조직위원이자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후 소속 단체 SNS상에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미국인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했다'고 글과 함께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내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씨는 같은 친북단체의 간부 안명준 씨 등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 3명과 같은 장소에서 정전 협정 65주년을 맞아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이 "방화죄 성립 요건인 공공(公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방화죄를 적용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하자 석 달 만에 다시 불을 지른 것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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