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적용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맥아더 동상 방화 [페이스북 캡처]
맥아더 동상 방화 [페이스북 캡처]

 

반미(反美) 친북성향 목사 안명준 씨 등 2명이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번에 불을 지른 안 씨와 또 다른 2명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반미 친북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안명준 씨와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 A씨를 집시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안명준 씨와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 A씨는 인천시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동상 옆에서 헝겊 더미에 불을 질러 동상을 받치는 돌탑 일부가 불에 타 그을렸다.

자유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오전 4시 37분께 "맥아더 동상 앞 종이 더미가 타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맥아더 동상 옆에 뿌려진 인화성 물질과 불에 탄 헝겊 더미를 확인했다.

안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미국인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했다'고 글과 함께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내건 사진도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안 목사가 올린 사진에는 맥아더 동상 옆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을 질렀지만, 돌탑에 그을린 자국만 있어 방화죄 적용이 어려워 일단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나뭇가지에 불이 붙은 흔적이 발견된 만큼,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며 “만약 불이 다른 곳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식 결과가 나오면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 중구청을 피해자로 한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안 씨와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의 2명은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은 안 씨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화죄는 적용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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