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한일청구권협정에서 피해자 청구권 해결됐다"
日신문 "文정권, 박근혜 정권 비판하는 의도로 日과의 협력 강조하는 정도"
"국민감정 자극...징용공 문제 대처하는 자세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3일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개별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가나가와(神奈川)에서 열린 가두 연설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한국 대법원)판결이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고노 외상의 발언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4일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아사히는 '한국 청와대 침묵'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기존에 박근혜 전 정권을 비판하는 의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도여서 반드시 한일관계에 강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국민감정을 자극, 해결이 어려운 징용공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가동했지만, 대응책을 발표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일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며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 정권을 움직일 것"이라는 한일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기사에서 "사태 수습을 서두르지 않는 문 대통령 태도의 그림자에 반일민족주의 사상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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