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주장의 영문 문서 만들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그들(한국)이 이 이슈(강제징용 판결)를 먼저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으면 (한일간)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그들(한국 정부)이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에서 열린 가두 연설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자국 주장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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